(나) 이른바 가장혼인233)의 경우 //
당사자 간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·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연 없이 다른
어떠한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혼인의 경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. 판례도,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초등학교의
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(대법원 1980. 1. 29. 선고
79므62, 63 판결),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(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도1481 판결),
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이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
경우(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) 등에 있어 실질적 의사설에 입각하여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
있다.234) 이러한 판례의 주류적인 태도와는 달리 형식적 의사설에 입각하고 있는 듯한 판례도 있다.2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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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3) 여기서 '가장혼인'이라는 용어는 당사자 쌍방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결여된 경우를
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. 가장혼인의 의미를 넓게 보면 뒤에서 설명하는 (다)항처럼 당사자 일방에게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결여된 경우도
가장혼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.
234) 한편 협의이혼의 경우 판례는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
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
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3므171 판결)고 봄으로써 혼인의 경우와는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.
235)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피청구인과 사이에 2남을 출생한 후 혼인신고를
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 중이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출생한 두 아들을
적출자로 입적시키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은 법률상 처이던 여자와 이혼신고하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, 그때 위 두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
끝나면 다시 이혼하기로 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담당 호적공무원에게 위 이혼신고를 철회한다는 서신을 보내어 이혼신고서는 접수되지
않았다. 이 사안에서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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